- 연매출 4억 원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폐업 및 재기(창업) 소상공인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오후 중구 보훈회관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연이어 방문하며, 민원현장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했다. 이날 오후 대전시청 전경./ⓒ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번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지원금’과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번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지원금’과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은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온라인(sr.djba.or.kr)으로 시작되며, 방문신청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 30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11월 2일 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은,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 구분 없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 29일 이후 폐업과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정리에 대한 비용과 창업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26일부터 온라인(sr.djba.or.kr)과 방문신청 접수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 ‘새희망자금’ 내지 대전시 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금ㆍ관광사업체 지원사업ㆍ영업금지업종 추가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차감 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및 자치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로 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며, 추경예산 심사가 완료되면서 관련부서에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작게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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