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한미SOFA특위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불이행 과실 있어 '미군 측 부담'해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최춘식 의원./Ⓒ최춘식의원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최춘식 의원./Ⓒ최춘식의원실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에서 지난 8월 말 저녁, SUV차량이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며 SUV 탑승자 4명 전원이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측이 7천만원의 장갑차 수리비 배상책임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은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포천 SUV 장갑차 추돌 사고와 관련해 SUV 탑승자 4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음에도 유가족 측이 장갑차 수리비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문수 북부지방경찰청장은 “유가족 측은 장갑차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SOFA에서 규정한 훈련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미군 자체적으로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주한미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주한미군측도 SOFA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실에 따르면 2003년 ‘한미SOFA 합동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양측이 서명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는, 모든 전술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 동반’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대 이상 궤도차량 이동시 72시간 전 한국군에 사전 통보하고 한국군과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전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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