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국회의원.Ⓒ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국회의원.Ⓒ박재호 의원실

[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법’, ‘저축은행법’등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1만1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711건에 2575명 검거로 최고 많았으며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의 증가는 조직적 범죄활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년간 1295건으로 4,782명이 검거돼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357건으로 1610명, 부산 286건으로 956명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개개인의 한 명의 피해만 보면 적어보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그 피해가 크다”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첩ㄹ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재호 의원은 지난 8월, 1호 법안으로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중사기범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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