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김영권 기자]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의 원심을 확정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9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1일 청주시장에 취임한지 1228일째, 기소 후 620일 만에 직위를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선거기획사 대표 등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2016년 2월 29일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허위 회계보고에 대해 벌금 400만원, 선거비용 증빙자료 미제출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등 선고를 받은 후 항소했다.

이후 이 사장은 올해 4월 20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5일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간 상태다. 그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청주 유치 성과를 거뒀으나 이번 판결로 빛이 바랬다. 이 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청주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범석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