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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이 연일 실시간 검색어를 오르내리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잔인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유기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적 감정에 비해 예상 외로 낮은 형량을 선고 받았을까?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당시는 주치감경제도가 있었다. 술을 먹으면 심신미약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형 자체를 떨어뜨리는 제도다.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판사가 봤을 때는 조두순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미약 감정을 해서 검찰 구형은 무기징역임에도 불구하고 12년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 이후로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 주치감경제도가 없어졌다. 하지만 그 당시 이 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은 형을 더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의 덕을 봐서 곧 출소를 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두순 사건’의 재심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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