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법률가 특정사건 총장 지휘를 배제 권한 검찰청법 위반 지적"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경청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경청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관련, "비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와 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게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 수감중인 사람,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사건에서 총장의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와 법률가는 위법이고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는 것"이라면서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일선 검사들은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 부하라면 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 대검 조직은 전부 총장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인데 예산을 들여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총장에게 사퇴하라는 압력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윤 총장은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라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것"이라면서 "거취문제는 아직 임면권자가 말씀이 없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을 분명히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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