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익자 귀속자 따로 있다
양도대금에 대한 ‘최종 수익자’ 또는 ‘귀속자’ 여부 가리지 못해
담양 골프장 노후 대비용...전 동거녀 H 회장 및 가족들이 모두 배신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허재호 전 회장측은 22일 “대한화재 주식 양도대금 23억 원 가량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으며, 전 동거녀인 H 현 담양 소재 골프장 회장이 사용하고 그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여부에 따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허재호 전 회장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7경 전 동거녀 H 현 회장이 대주그룹 부회장 및 HH레저(주) 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대한화재 주식을 관리 처분 했고 양도대금을 서모 씨 등 H 회장 지인들 계좌를 통해 이체해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세청, 검찰에서도 해당 사건의 자금을 이체 받은 서씨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아 이 양도대금에 대한 ‘최종 수익자’ 또는 ‘귀속자’ 여부를 가리지 못했다고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허재호 전 회장측은 “2009년경 대한화재 주식 5억 원 상당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H 회장의 인척 동생인 이모 씨가 당시 삼성증권에 전화를 하여 매매한 사실에 대한 녹취록을 근거로 사실심리를 통한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재호 전 회장측은 “H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HH레저(주) 담양 골프장의 경우 허재호 전 회장이 노후를 대비하여 전 동거녀인 H 회장에게 주식 및 주식의 관리권, 경영권 등을 잠시 맡기는 형태로 하였는데, 전 동거녀 H 회장 및 가족들이 모두 배신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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