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주=권성찬 기자]전북 전주시의 한 건물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후 간판을 달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9일 오전 10시 26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 외벽 테두리에 노후화된 장식물을 교체하던 작업자 이모(52)씨와 백모(51)씨 2명이 카고크레인에 탑승해 외벽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바구니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떨어져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작업반경이 25m로 제한된 차였으나 공사 관계자들이 이를 어기고 작업반경을 35m까지 무리하게 늘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공사 관계자들은 3일 전 도로점유 신고를 하는 절차도 어기고 몰래 공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작업차에 설치된 크레인의 작업 반경을 조사하고 안전수칙 준수 등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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