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전승에 앞장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마련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가 23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 통과 됐다.
이 조례는 민족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여 시민이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또 한복을 착용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와 관람료를 감면해 주고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하여 한복 입기를 권장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 및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시장은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시장의 광주광역시 한복의 날 지정과 고유명절의 한복 입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한복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는 전통 문화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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