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해당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신청가능

연천군청.
연천군청.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의 새희망자금과 연천군 자체 사업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현장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50만원)과 일반업종(’19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 ‘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해당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단,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을 방문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천군 자체 사업으로 업소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연매출 4억원 이하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2020년 4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주민등록주소가 있는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제외되며 중복지원 불가하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해, 새희망자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과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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