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연루 교사 4명 추가돼 총 8명…1명 직위해제 안돼 수업

[서울 =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을 운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조주빈(24)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라며 울먹였다.

앞서 2020년 4월 13일, 검찰은 총 14개 혐의로 조주빈을 기소했다. 2020년 6월 22일, 검찰은 조주빈을 범죄집단조직죄로 추가 기소한바있다. 이날 피해자는 탄원서를 통해 "(조주빈의) 반성문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와관련하여 검찰은 전무후무한 성범죄 집단을 만든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 음란물 유통 (CG)= 경기 시흥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이 교사는 웹하드 내 비밀 클럽인 '박사방풀'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지난 7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으나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했다.
사진: 음란물 유통 (CG)= 경기 시흥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이 교사는 웹하드 내 비밀 클럽인 '박사방풀'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지난 7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으나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했다.ⓒ 연합뉴스

그런가하면, 'N번방'과 '박사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교사가 4명 더 확인돼 모두 8명으로 늘었고 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22일까지 파악한 현황을 보면, 충남 1명, 경북 1명, 경기 1명, 전북 1명 등 4명의 교사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추가로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 되돌아 봐야할 2차 피해가 오프라인 성범죄: N번방 사태, 정준영․최종훈 사건 등의 공통점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라는 것이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특징은 성착취 사진 및 동영상물의 제작과 대량 유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성범죄는 그것의 특성, 즉 익명성과 보안성, 네트워크 등으로 인해 접근 가능성과 파급력, 2차 피해가 오프라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N번방 사건은 음란물 제작과정의 악랄한 수법과 고액의 거래, 엄청난 이용자 수(추정치 26만명 이상), 피해자 여성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정준영․최종훈 사건은 유명 남자 연예인의 성폭력과 몰카 촬영 및 SNS 공유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래서 N번방 사태는 주범 및 공범자의 신상 공개, 일명‘N번방 방지법’의 제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조주빈관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경찰 수사자료만 1만 2000쪽이나 된다고 한다. ‘N번방 방지법’은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라도 타인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으며 불법 촬영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만이 아니라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특수 강도, 강간 등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모의만 하였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 하였다.

그간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문제제기가 N번방 사태를 계기로 일정정도 반영된 셈이다. 가해자 처벌 범위의 확대와 처벌 수위의 상향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여전히 한계는 있다. 스웨덴의 「성행위 동의법」처럼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성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여전히 성범죄의 판단 기준이 폭행 및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디지털/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남성중심 문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일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강간 문화 및 성착취 구조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고 혐오하는 문화가 온라인상에 급격히 퍼져 있고 디지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0대와 20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

10대와 20대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와 기관,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평등 교육과 성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닐뿐더러 인권 및 성평등에 기반하기 보다는 여전히 생물학적 성 지식의 전달 수준이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중․고대학의 ‘포괄적 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포괄적 성교육이란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섹슈얼리티 교육을 뜻하며 국제인권법 사회권 규약은 포괄적 성교육을 권고하고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사회정보 시스템을 불법 조회하는 일에 대한 처벌 여론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연합뉴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사회정보 시스템을 불법 조회하는 일에 대한 처벌 여론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연합뉴스

포괄적 성교육의 제도화와 함께 우리의 일상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 동의에 기반하지 않은 성관계와 촬영,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진 및 동영상의 유포는 그 자체로 폭력이며 반인권적 행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공적 영역에서 담론화해야 한다. 전남대의 성평등 문화와 성교육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지금부터 점검하고 변화시켜 나가보자.

한편, N번방 관련하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2일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주빈은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고 그저 성이나 이런 것들, 사람을 수단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제가 벌인 일에 대해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고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을 바쳐 피해자 분들께 갚아가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속죄하고 보상해서 언젠가 반성을 이룩하는 날이 오거든 갚으며 살겠다"라며 "죄인 조주빈, 악인 조주빈의 삶은 모두 끝났으니 숨지 않고 더는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는,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태어나 반성하겠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 45년 간 전자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이 강간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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