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년까지 GDP 대비 60%이내 -3%이내 관리하는 방안
여야, 모두 비판거세 입법까지 험로 예상...정부, 법 아닌 시행령 개정 할 수도

시진은 국회 전경
국회 본청 전경./Ⓒ뉴스프리존DB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정부가 국가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입법예고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이달 중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재정준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에서 막바지 법안 작업이 한창이며 정부가 마련하는 법안의 큰 틀은 기존 발표 내용이 그대로 담길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어, 두 개의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만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발생하면 한도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때 '경제위기'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막판 쟁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때 등 구체적 수치로 규정하는 방안은 물론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위기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여야가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법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정치권의 반대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시행령 개정 등행정부 차원에서라도 재정준칙을 설정하겠다는 구상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