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보도금지 위반' 이란?

연예인의 이혼 경력과 관련 일반인 전 배우자의 실명거론, 당사자로서는 원치않는 지나간 일들  열거 등, 가사소송법의 보도금지 조항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 될 수 있어 보도에 '신중' 요해

[ 서울=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 아무리 유명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공인이라 할 수 없으며 국민알권리의 대상으로서 '보도'의 대상은 아니다. 연예인일지라도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함부로 그들의 가정사를 보도하는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오래전에 이혼한 일반인 전 배우자를 거론하며 보도하는 것은 더욱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8년전 이혼하고 각기 남남으로 사는 일반인 전 배우자의 실명을 번번히 가십성 기사에서 소환하는 일이 최근까지도 벌어져 소환된 당사자는, 가정 생활 및 사회 생활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해당 매체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심판법 제 2조에서 혼인,이혼,상속, 양자 등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연예인의 가족에 관한 기사를 다루는건 신중해야 한다. 더구나 이혼한 전 배우자에 관한 내용은 더욱 신중을 요한다. 사진은 서초구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 김은경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심판법 제 2조에서 혼인,이혼,상속, 양자 등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연예인의 가족에 관한 기사를 다루는건 신중해야 한다. 더구나 이혼한 전 배우자에 관한 내용은 더욱 신중을 요한다. 사진은 서초구에 있는 서울가정법원/ⓒ김은경 기자

그는 18년전 배우 A씨와 이혼한  B씨다.

B씨의 고소대리인인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매체에 대해 고소장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B씨의 변호사는 "가사소송법 보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가사소송법 제72조) 보도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면서 "이렇게 매체들이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십성으로 기사화 하는 과정에서 아주 오래된 이혼 경력과 관련하여 일반인 전 배우자의 실명거론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로서는 원치않는 지나간 일들을 열거하는 것은 가사소송법의 보도금지 조항 위반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자녀들이 커 가고 있는데 언론보도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해서 너무 함부로 기사를 다루는것 아닌가" 라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 등은 법률에서 사생활의 보호를 엄격하게 강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서는 개인의 극히 비밀스러운 사정(프라이버시)이 노출되기도 하고,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의 공표 그 자체가 본인에게 치명적인 불명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이신문 시절과 달리 인터넷 뉴스가 활성화된 지금은 법으로 더 엄격해졌는데 '인터넷뉴스보도윤리'를 준수한다면 이렇게 쉽게 가쉽거리로 보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B씨의 변호인은 "배우 A씨의 18년전 과거 이혼경력을 재탕하면서 과거 배우자 실명과 당시 상황을 최근까지 보도를 한 해당매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한다" 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연예전문 A매체는 "해당 기사가 '가사소송법 보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사에 해당이 될 수 있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고 보낸 메일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메일로 반론을 요청하기 전에는 해당 매체에 전화를 걸어 '법적 조치 들어간다'는 사실을 전했음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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