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여성민우회 및 진주지역 여성단체는 26일 부터 30일 까지 진주시청 앞에서 12시30분∼1시30분 낙태죄 폐지 1일 시위를 가진다./ⓒ정병기 기자
진주여성민우회 및 진주지역 여성단체는 26일 부터 30일 까지 진주시청 앞에서 12시30분∼1시30분 낙태죄 폐지 1일 시위를 가진다./ⓒ정병기 기자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진주여성민우회 및 진주지역 여성단체는 26일 부터 30일 까지 진주시청 앞에서 12시30분∼1시30분 낙태죄 폐지 1일 시위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죄는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정방향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관련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안입니다. 이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떻게든 법에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남기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태죄’헌법불합치 결정의 중요한 의미는“처벌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헌법불합치 의견 또한“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ㆍ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ㆍ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ㆍ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시한다" 면서,"임신중지를 합법화 하면서도 주수에 따른 제한 등 여러 법적 제약과 처벌 조항을 남겨 두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에도 처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안전한 보건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는“66년만의 낙태죄 폐지”에 기대를 걸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결정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역사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임신중지의 경험과 그에 얽힌 사회적 불평등, 폭력, 차별과 낙인의 상황들이 그 66년의 역사에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 66년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23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수많은 이들이 거리에 나서서 투쟁하며, 세계 각국에서 지지와 연대의 힘을 모은 결과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5년 호주제 폐지 때에도 남성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의 세상은 그들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낙태죄’ 폐지도 마찬가지다. 시대적 요구 앞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변화를 위한 첫 발로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장을 삭제해야한다" 강조했다.

또 "이와 같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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