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부터 방문판매업,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
- 독감 예방 접종 시 주의사항 안내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51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51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9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51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먼저, 울산(158번) 확진자와 관련한 추가 사항으로 어제 상봉동 소재 자매밥상 동선노출자 2명을 추가 확인하여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 받았다.

지금까지 울산 확진자와 관련하여 43명을 검사하였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 사이 상봉동 소재 자매밥상에서 식사를 하신 분은 진주시보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7명 중 완치자는 16명이며 1명은 입원 중입니다. 자가격리자는 52명입니다.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2,279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22,211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68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669명이 응하여 1,66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376명이 검사를 받아 2,37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3명은 검사 중이다.

26일 부터 도내 방문판매업과 종교시설 등에 적용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조정 시행됩니다.

지난 2주간 집합금지가 적용되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이 26일 부터 집합제한 조정됩니다. 이외 고위험시설 11종은 집합제한이 유지됩니다.

단,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는 허용하되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집합제한 조치는 유지됩니다.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는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되며,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 업소는 집합제한 조치가 계속 적용됩니다.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역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이 계속 제한됩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있는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택시, 집회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며 위반 시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집합제한 시설 이용 시 출입명부 작성,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소독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교시설 이용 시 가급적 식사 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독감 예방접종은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십시오.

또한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접종 당일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 붓는 현상, 부종, 근육통, 미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증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 조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감염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모두를 위한 배려이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삼밀(밀폐, 밀집, 밀접)의 실내 공간 뿐 아니라 야외에서라도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마스크는 오염된 손으로 표면을 만져서는 안 되며 코나 턱에 걸치지 않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 비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로부터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의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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