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헬기 사격, 집단 학살, 시신 암매장 등 밝혀지지 않은 의혹 너무 많아"
이형석 "국민의힘 역사 정의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국회 통과 협력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온텍트 의원총회를 열고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한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해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를 넓혔다.

또한 5·18진상조사위의 조사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으며, 조사위의 유일한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1,000만원->3,000만원) 그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등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항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또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설훈 의원은 “헬기 사격, 집단 학살, 시신 암매장 등 40년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너무나 많다”며 “광주에서 무릎사과를 한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두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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