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 완화
-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개월 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52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52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27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52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7명 중 완치자는 16명이며 1명은 입원 중입니다. 자가격리자는 56명입니다.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2,353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22,279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74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670명이 응하여 1,66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395명이 검사를 받아 2,37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9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먼저 신청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에서 11월 6일로 1주일 연장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가 대상이었던 당초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하였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신청 계좌로 1회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대주와 세대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6개월 간소상공인 등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했다.

시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긴급히 개정하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28억 8800만원(상수 17억 7100만원, 하수 11억 1700만원)을 감면했다.

이번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은 전체 상·하수도 수용가의 26%를 차지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업종 1만 3300여 수용가가 대상으로 1개 수용가 당 평균 21만원(영업용 20만원, 대중탕용 1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았다.

진주시 관계자는 겨울철은 실외보다는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상 겨울철에 활동력이 더 높으며 더욱이 독감 동시 유행 위험성이 있어 시민들의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됩니다.

유럽 등 북반구 국가들은 제2차 코로나19 대유행이 번져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최근 우리 도내에서는 수도권 가족, 지인과의 모임 후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19 감염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경고와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수도권 가족, 지인과의 모임․식사나 집중발생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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