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구 대상

합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지원사업인「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을 지난 10월 19일부터 받고 있다.(합천군청)/ⓒ뉴스프리존 DB
합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지원사업인「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을 지난 10월 19일부터 받고 있다.(합천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지원사업인「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을 지난 10월 19일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금년 7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그 이전에 비해 감소하거나, 금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이전에 종료된 가구이다.

특히, 26일부터는 소득감소율 하한(25%)을 적용하던 종전 기준을 완화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보다 많은 저소득 위기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준이 변경 시행되고 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자,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청년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인해 타 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1회에 한해 지급되는 금번 긴급생계지원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며,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경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은 오는 11월 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이 어려운 가구는 온라인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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