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 검찰 8차례 소환 요청에 불응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 뒤 내일(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30일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 29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있다. 

정 의원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1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지만,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때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8차례 소환 요청에 불응해 체포동의안이 발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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