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이행 여부 심야 합동 점검 실시

경기도청 전경 ⓒ김태훈 기자
경기도청 전경 ⓒ김태훈 기자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할로윈데이를 맞아 젊은 층은 가급적 고위험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랍니다(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경기도는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할로윈데이(30일) 밤 10시부터 31개 시·군, 경찰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심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이용인원 제한 여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 준수 여부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여부 ▲출입자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과 환기, 대장 작성 여부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 사업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감염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된 경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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