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가볍게 여기면 안돼”…위험 도사리는 전동 킥보드 ‘우려’
- 헬멧 없이, 둘이서 '씽씽'…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 창원시 "주차문제 와 안전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제공할것"

창원시 전동킥보드 주차모습./ⓒ뉴스프리존DB
창원시 전동킥보드 주차모습./ⓒ뉴스프리존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공유형 전동 킥보드 보급과 함께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충돌사고 소식이 연일 들려온다.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가 태반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 상남동 거리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며, 이들 대다수가 헬멧을 쓰지 않고 더러 2명이 하나의 킥보드를 같이 타는 상황도 쉽사리 목격됐다. 빠른 속도의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다녔고, 여차 하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었고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신호와 상관 없이 차도를 횡단하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2종 소형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만 타야하며, 1인 탑승과 헬멧 착용이 필수 원칙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헬멧 착용과 1인 탑승, 안전운행, 매너주차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권고에 불과하며,실제 이를 인증하거나, 지키지 않더라도 제제할 별도의 조치는 없고 심지어 최초 가입 후 운전면허증 인증 없이 카드결제 수단만 등록해도 탑승 가능 알림이 뜨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업체의 미온적 관리와 이용자들의 부주의가 합쳐져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 누구나 전동킥보드 공유 시스템을 이용할수 있어 창원시의 대책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 연말부터는 사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서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다.

현재도 헬멧미착용이나 2인탑승 같은 위반사항을 단속하기가 힘든실정이며, 오는 12월 규제가 완화 되고나면 현실적으로 단속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다.

창원시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와 계약을 맺었고 코로나사태 가 완화되고 나면 앞으로 전동킥보드 공유 시스템을 주로 이용할 학생과 이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안전모착용 교통법규준수 안전교육을 실시할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전동 킥보드 공유 시스템을 주차문제,안전수칙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창원시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수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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