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1월 6일까지 연장, 소득25%이하 감소자도 신청 가능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됨에 따라 신청기간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연장한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됨에 따라 신청기간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연장한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됨에 따라 신청기간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이 ‘소득 감소’로 완화됐다.

또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신고서 없이 신청이 가능해졌고,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에 군은 선제적인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소득감소가 명백하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나 소득감소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많은 군민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 원 이하(농어촌)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은 여전히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급액은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을 11월~12월 중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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