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최순실 불법은닉재산 환수! 데이비드윤 송환! 21대 국회 특별법 제정!
“MB 자원외교비리 불법은닉재산 환수하라!”
“최순실(최서원) 불법은닉재산 환수하라!”
“최순실 독일집사 데이비드윤 조속히 송환하라!”
“21대 국회는 불법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
[서울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국민재산되찾기본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는 2일 오후 1시경부터 촛불시민과 함께 동부 구치소 앞에 모여서 'MB 자원외교비리 불법은닉재산 환수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순실(최서원) 불법은닉재산'도 함께 환수해야 한다면서 '최순실 독일집사 데이비드윤 조속히 송환하라'는 촉구와 더불어 “21대 국회는 불법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재산되찾기본부는 성명서에서
"2020년 11월 2일 오늘, MB가 재수감되고 최순실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 지난 2017년말 ‘다스는 누구입니까?’ 라는 플랜다스의 계 프로젝트로 전국민과 함께 MB의 수사와 구속을 이끌어 낸 촛불시민들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역사적 국정농단자들의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다스는 MB 것!” 이라고 판결하며,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8억을 선고하였다"며 "하지만, 이 판결은 겨우 다스 실소유자를 밝히고 349억원을 황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68억원을 뇌물로 대납받고, 국정원 자금수수와 우리금융 이팔성 등 공직임명 대가 수억원 뇌물 등에 대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MB와 측근들의 국정농단, MB가 국민과 국가에 저지른 자원외교비리 혈세낭비와 관련한 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MB는 재임기간동안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총 4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되었지만, 이 중에서 약 22조원 이상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MB 자원외교비리 의혹에 대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MB와 최경환 등을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공사와 같은 우리 공기업들이 내부 이사회에서도 반대하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하여 MB, 이상득, 최경환, 박영준, 윤상직 등 이른바 자원외교비리 5인방에 의해 단 3일만에 거액의 인수 결정을 하는 등 의혹이 너무나 많다"며
"이 과정에서 컨설팅 주자문사로 연결되어 엉터리 사업평가를 제공하였고 아예 싱가폴로 국적을 바꿔버린 이상득의 아들 이지형 등에 대한 의혹도 많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이렇다할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촛불시민 50여명이 모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더 모여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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