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선거기획단 구성 본격 선거 준비 착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궐당헌당규 개정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궐당헌당규 개정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년 4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완료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96조 2항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보선 공천할 수 있는 길을 연다.

현행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전당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한 바 있다.

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 중앙위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중앙위 의결은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당헌 개정이 마무리되면 민주당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화 선거기획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 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0~15명 규모로 선거기획단을 구성해 후보 선정 기준, 경선룰, 책임정비 비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당헌개정이 완료되면 이른 시간 안에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며 "후보는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 내년 2~3월 공천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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