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포신도시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 차단

충남 홍성군은 지난 4일부터 2년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를 운영한다./ⓒ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지난 4일부터 2년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를 운영한다./ⓒ홍성군청

[홍성=뉴스프리존] 하동길기자= 충남 홍성군은 지난 4일부터 2년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고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함이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내포신도시 면적은 총 995만 1000㎡ 규모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 약 628만 2000㎡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용도별 허가기준에 맞게 제한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취득허용을 한다.

군은 이번 지정으로 ▲도시지역에서의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공업지역660㎡, 녹지지역10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 ,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500㎡, 임야 1000㎡,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소유자는 일정기간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지적확정 측량에 따라 면적과 필지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따라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및 개발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 차단으로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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