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잔재 청산·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국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광복회, 상상교육포럼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국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광복회, 상상교육포럼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일본식 표현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일제잔재 청산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국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광복회, 상상교육포럼 회원들과 함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득구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민주당 김민석·김승원·김진표·김철민·맹성규·박찬대·송갑석·이성만·이원욱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공동으로 일본식 표현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일본식 표현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유치원은 독일에서 프뢰벨이 설립한 유아교육기관인 '킨더가르텐'이라는 명칭을 일본식으로 번역한 것으로 지금도 일본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은 '요우치엔(幼稚園)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개정되지 못해 유아교육은 엄연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라며 “이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치라는 단어는 어리고 미숙하다는 의미이나 '유치하다'는 표현은 타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더 많이 쓰인다"며 "교육기관의 명칭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조속히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유아학교가 아닌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공교육과 학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큰 발걸음이자 대전환의 계가가 될 것"이라며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