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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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 양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악취유발 등 생활불편 민원 급증에 따라 정기적인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10개반 2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평일 주·야간과 주말에 2인 1조로 진행된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옥정신도시, 고읍택지지구를 비롯해 읍면동별 인구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대상은 ▲드럼통을 이용한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수확철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낙엽, 나뭇가지 등 노천 소각행위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행위 ▲화목보일러 내 생활쓰레기, 폐목재 소각행위 ▲사업장 내 폐기물 소각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해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계도를 통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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