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6년전 모습 그대로…세월호 둘러보는 유가족 ⓒ연합뉴스
6년전 모습 그대로…세월호 둘러보는 유가족.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세월호에 대한 마지막 진실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요구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요구안인데,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안이 제출되는 건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요청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이나 사본제작 등은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로 인해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모두 사망하고 실종됐지만,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6년이 지난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세월호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 내 세월호 수사단 등에서는 2차례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한 바 있지만 수사 목적 외에 공개는 불가능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와 요구가 매우 크다"며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료제출요구안에는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를 포함, 129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6명의 정의당 의원, 3명의 열린민주당 의원, 2명의 무소속 의원이 공동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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