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부족한 조치…논의 시작은 다행"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현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박 의원의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박 의원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조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향후 관련 법 병합 심사 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여야 없고 보수-진보가 없다"면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반대하지 않을까 망설이던 민주당이 10일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입을 모은데 민주당이 압력을 받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라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44일째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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