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확정, 권 시장 "재판결과에 승복"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사진=김영권 기자)

[뉴스프리존,대전=김영권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권 시장은 “재판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정치자금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 시장은 원심 확정 직후인 오전 11시30분께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권 시장은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 시장은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입장이나 진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 생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 시장은 2014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난 2012년 10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전통시장 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첫 상고심의 판결 취지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또 이날 판결확정으로 권 시장은 민선 대전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임기 도중 중도 사퇴하는 첫 사례가 됐으며,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