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확대에 따른 소득파악체계 구축방안 12월말 발표
돌봄종사자, 대리기사 등 필수노동자 범위 확대·직종별 보호방안 마련
배달업 인증제 우선 도입, 시행 결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등록제 법제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전국민고용보험 적용과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체계 구축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주요 내용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당정청은 향후 정부차원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12월말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 2021년 하반기 소득파악체계 개선을 위한 세법 개정키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보호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 등을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필수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2021년까지 폐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에서 제외토록 해 전국민 산재보험적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분야의 방역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추진키로 했다.

택배·배달·대리운전기사 등 유해인자를 특정할 수 없는 고위험 집단 대상 맞춤형 건강진단을 신설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미화원 300명, 건설기계조종사 210명, 2021년에는 33만5,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 10월 6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1차 대책보다 돌봄종사자, 대리기사, 뿌리산업 종사자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직종별 
보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공식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정규직 돌봄종사자 확충 등 공공부문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한다.

배달업의 경우 자유업임을 고려해 인증제를 우선 도입하고,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상반기 등록제 법제화한다.

대리기사와 관련해 중복 보험가입 방지를 위한 대리운전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또, 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시 구상 청구를 방지키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와 입법조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택배 종사자를 장시간․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고, 택배산업의 일자리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택배 거래·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택배 분류·배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택배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택배 종사자가 적정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사회의 모세혈관과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택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핵심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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