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대표적 사례, 전직 검사 이연주 변호사가 공개하는 구체적 사례들!

"부장검사하고 나갔던 사람, 검사로서 평생 번 것보다 전관변호사 한 지 6개월만에 더 많이 벌었다고"
'盧 망신주기' 수사 주도했던 홍만표, 퇴임 2년여만에 그토록 많은 돈 '싹쓸이'할 수 있던 이유는?
'첫 사건의 법칙'이란? '시험' 통과한 그들만 지닌 '요술방망이, 절대반지' 때문에 생기는 전관비리!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수사권 기소권은 내꺼라는 거죠. 시험 쳐서 내가 그걸 땄어. 따가지고 출세의 열쇠이기도 하고 부의 열쇠이기도 한데, 어떻게 부의 열쇠가 되느냐? 이게 전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구체적인 사례 좀 알려주세요.

이연주 변호사(전직 검사) : 세명의 공동피고인이 있었는데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은 불구속되고 죄질이 가벼운 두 사람은 구속시켰느냐고 판사가 검사에게 물으니까, 검사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버벅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본 결과 엄청난 전관이 선임돼서 위의 부장이 셋 중에 누구를 구속시킬지를 위의 검사장님에게 고르게 하자. 그러니까 세 명 중 한 명은 전주였고, 전주는 검사장 전관한테 수임료를 준 사람이죠. 

김어준 총수 : 전주가 제일 악질인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전관을?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실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 딴지방송국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실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 딴지방송국

이연주 변호사 : 그렇죠. 검찰농단이죠. 검찰권을 외부사람이 행사하는 거니까.

김어준 총수 : 누구를 구속시킬지 '네가 골라보라'고, 전관 변호사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연주 변호사 : 그렇죠. 이 주임검사는 이 셋을 모두 구속시킬 생각이었는데 부장이 와서 '두 명만 구속시키고, 누구를 구속시킬지는 우리 검사장님이 고르시게 하면 안 될까?'

김어준 총수 : (전관 변호사가)검사장 출신이었나보죠?

이연주 변호사 : 네, 나가서도 검사장이죠. 

김어준 총수 : 그러니까, 검사장 출신이 나가서 누구를 하나 변호했는데 부장이 와서 담당검사에게 '그 중의 한 사람은 빼주고, 누굴 빼줄지는 과거 검사장 했던 분이 지금 전관돼서 왔는데 고르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빼주고 나면 얼마나 받습니까?

이연주 변호사 : 뭐, 한 사건에 5억~10억 받죠. 형사사건은 여러단계가 있어요. 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오느냐. 공판기일에 가서 집행유예를 받느냐. 그 단계 단계마다 돈을 버니까 돈을 쓸어담는거죠. 

김어준 총수 : 기소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검사나 판사직에서 퇴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야, 전관변호사로서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 그들이 내고 있는 광고내용들. / ⓒ JTBC
검사나 판사직에서 퇴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야, 전관변호사로서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 그들이 내고 있는 광고내용들. / ⓒ JTBC

이연주 변호사 : 기소되느냐 기소되지 않느냐, 구속영장 청구되느냐 청구되지 않느냐, 구속됐으면 보석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나중에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집행되서 집행유예를 받느냐 실형을 받느냐. 사실 집행유예도 유죄지만 성공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단기간안에.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8회 중)

법조계의 '전관예우', 아니 '전관비리'는 오래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왔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종종 문제가 됐던 것임에도, 아직까지 변화의 기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검사장 출신)의 경우 법무부장관-국무총리 청문회 당시 퇴임 후 17개월동안 16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났으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엔 5개월동안 무려 1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나 청문회 전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런 전관예우의 경우 '유전무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만큼 더욱 심각한 문제다. 명백한 범죄 혐의자가 거액을 주고 고위 검사나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 그들의 실력이 아닌 인맥을 활용해서 자신을 무죄나 집행유예, 불기소 등으로 빼내는 사례가 흔해서다. 특히 재벌총수 범죄 혐의 건을 선임하는 전관변호사의 경우 챙기는 수임료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나비효과를 가져왔던 '정운호 게이트'의 경우도 전관예우로 거액을 챙겼던 전관변호사들(한 명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다른 한 명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로 인해 불거졌던 것이니. / ⓒ YTN
최종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나비효과를 가져왔던 '정운호 게이트'의 경우도 전관예우로 거액을 챙겼던 전관변호사들(한 명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다른 한 명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로 인해 불거졌던 것이니. / ⓒ YTN

최종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나비효과를 가져왔던 '정운호 게이트'의 경우도 전관예우로 거액을 챙겼던 전관변호사들(한 명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다른 한 명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로 인해 불거졌던 것이니. 그럼에도 전관예우는 뿌리뽑지 못한 관례로 남아 있다. 그 적나라한 실상은 어떠할까?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에 출연, 법조계의 전관예우 실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세 명의 공동피고인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은 불구속되고,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두 사람은 구속됐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이 돈을 쥐고 있는 '전주'였는데, 그가 거액을 주고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이었다.

사건을 담당하는 주임검사는 세 사람 모두 구속시킬 예정이었는데, 부장검사가 찾아와서 "두 명만 구속시키고, 어떤 사람을 빼줄지는 검사장(전관변호사)이 고르게 하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결국엔 검사장을 했던 사람은 나가서도 검사장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연주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권을 외부사람이 행사한 검찰농단"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형사사건은 여러단계가 있다. 기소되느냐 기소되지 않느냐, (기소됐으면)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 구속됐으면 보석으로 나오느냐 못 받느냐, 판결 때 집행유예를 받느냐, 실형을 받느냐(가 있는데) 그 단계 단계마다 돈을 버니 돈을 쓸어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단계마다 돈을 쓸어담으니, 민사재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단기간에 쓸어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전관인 경우 10억이면 싼 것"이라며 한 사건에 벌어들이는 돈이 10억 이상은 될 거라고 확언하기도 했다.

재벌총수 범죄 혐의 건을 선임하는 전관변호사의 경우 챙기는 수임료는 어마어마하다. 수억원의 돈을 단번에 벌어들이기도 한다. / ⓒ 뉴스타파
재벌총수 범죄 혐의 건을 선임하는 전관변호사의 경우 챙기는 수임료는 어마어마하다. 수억원의 돈을 단번에 벌어들이기도 한다. / ⓒ 뉴스타파

그는 "(담당검사가)봐줄 수 있는 것이 무한대"라며 "가령 (범죄혐의자가)마약을 소지하고 있을 때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으면 형이 아주 높은데, 자신이 흡입하기 위한 단순 소지 목적이라면 형이 낮아진다. 그러면 판매목적 소지라도 단순소지로 고쳐쓰면 된다"며 얼마든지 검사가 '봐 줄' 수 있음을 거론했다. 봐주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디다 팔았는지' 수사만 안하면 된다는 것이다. 수사를 검사만이 할 수 있고, 이를 다른 기관이 감독하지도 않으니 제멋대로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연주 변호사 : 부장검사하고 나갔던 사람이 자기가 평생 검사로서 돈 번 것보다, (전관변호사 한 지)6개월안에 더 벌었다고 얘길 하죠.

김어준 총수 : 6개월 안에? 짭짤하네~ 그럼 검사장 정도 되면요?

이연주 변호사 : 홍만표 같은 사람은 1년에 100억, 200억도 벌었잖아요? 검사 전관변호사는 첫 사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첫 사건은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무조건 잘봐주는. 

김어준 총수 : 그러니까 선배가 가서 처음 사업하는데. 

검사장으로 퇴임하면, 전관변호사로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는 나가서도 '검사장' 대우를 받는다. / ⓒ SBS
검사장으로 퇴임하면, 전관변호사로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는 나가서도 '검사장' 대우를 받는다. / ⓒ SBS

이연주 변호사 : 게다가 아주 안 되는 첫 사건을 봐주면, 입소문으로 그 사무실에 문전성시처럼 의뢰인들이 몰려들게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검사가 뇌물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일이 있었어요. 그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가 선배님 첫 사건이라서 아주 잘 봐드렸습니다' 라고 털어놓아가지고.

김어준 총수 : 첫 사건이니까. 자기도 나갈 거니까.

이연주 변호사 :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검사로 있을 때는 선후배 관계 돈독히 해놓아야 하고 동료에게도 잘 보여야 하고 그러니까 감찰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으며, 당시 노 전 대통령 관련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특히 '논두렁 시계')을 언론에 공표해 망신주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 검사장으로 퇴임한 직후부터 엄청난 돈을 쓸어담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가 2011년 공직을 떠났을 때 신고한 재산은 13억원 수준이었으나, 그해 9월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각종 사건을 무더기로 수임하면서 3개월동안 25억원을 벌어들었으며 이듬해에는 86억원을 번 것으로 돼 있다. 그 이듬해인 2013년 수임료로 신고한 금액만 무려 91억원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홍만표 변호사.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 관련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특히 '논두렁 시계')을 언론에 공표해 망신주기를 주도했었다. 그는 검사장으로 퇴임한 직후부터 엄청난 돈을 쓸어담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 TV조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홍만표 변호사.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 관련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특히 '논두렁 시계')을 언론에 공표해 망신주기를 주도했었다. 그는 검사장으로 퇴임한 직후부터 엄청난 돈을 쓸어담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 TV조선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쓸어담은 금액만 200억원가량 되는 셈이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몰래 변론'까지 있으니, 금액은 그 이상 될 것이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의 영향이었을까. 그는 전국의 오피스텔, 상가 등을 무더기로 구입해 순식간에 '부동산 재벌'이 됐다. 

그렇게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데,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변론을 제대로 할 리야 없다. 검찰 내 인맥에게 전화 한 통만으로 돈을 쓸어담는 것이다.

검사가 받는 월급은 3백만원대에서 8백만원대 사이(호봉에 따라 차이)인데, 급여를 성실하게 저축해도 수억원 모으기 쉽지 않다. 그러나 검사를 그만 두고 전관변호사를 할 경우 그보다 비교되지도 않을 금액을 단숨에 쓸어담는 셈이다.

이연주 변호사는 "검사 전관변호사의 경우 '첫 사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했다. 전관변호사가 맡은 첫 사건의 경우 아무리 '무죄'받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봐줄 경우, 입소문을 타고 의뢰인이 몰려드니 그 전관변호사의 사업에 탄탄대로가 열린다는 것이다. 이러니 전관비리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전관변호사로 대접받으려면 검사 재직시에 선후배간 관계를 돈독히 해놓아야 한다고도 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어떤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경우 재직 시절 모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할 때, 해당 검사의 가족들 계좌까지 털었던 적이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후배 검사들 눈 밖에 났다고 한다. 검사장 출신임에도 사건이 너무 안 되다보니 하루는 자기 부하였던 부장검사를 찾아갔는데, "내가 그 따위 인간을 왜 만나느냐"는 식으로 문전박대만 당한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 서로 간에 '등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전관예우는 결국 검사가 가진 절대권한인 수사권-기소권에서 비롯된다. 있는 범죄도 얼마든지 기소하지 않아서 덮을 수 있는 것이 검사들만의 권한 아닌가. 훗날 전관변호사로서 얻을 수익을 위해, 덮고 덮는 악순환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절대반지를 현재 갖고 있다. 있는 범죄도 얼마든지 기소하지 않아서 덮을 수 있는 것이 검사들만의 권한 아닌가. / ⓒ 광주KBS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절대반지를 현재 갖고 있다. 있는 범죄도 얼마든지 기소하지 않아서 덮을 수 있는 것이 검사들만의 권한 아닌가. / ⓒ 광주KBS

이연주 변호사 : 검찰권은 요술방망이, 절대 반지. 그러니까 나의 다음 자리를 마련해주고 나한테 돈벌이수단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크죠.

김어준 총수 : 그걸 내가 공부해서 따냈다. 내꺼다.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이연주 변호사 : 그렇죠. 자기가 사시공부 2~3년 해가지고.

김어준 총수 : 내꺼구나 이게. 내가 그렇게 어렵게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내가 가진 권한인데 이걸 어떻게 빼앗아가려고 해.

이연주 변호사 : 최근에 이환우 검사가 이프로스에 항의성 글을 올려서 댓글이 300개 달렸다.

김어준 총수 :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이연주 변호사 : 그러고 나서 이환우 검사가 보복수사를 했다고 말을 하면서 피의자한테 했던 말이 기사에 실려요. '내가 이 사법시험해서 한 거를, 내가 빼앗길 줄 아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그 마인드의 표현이죠.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 배우자나 장모, 최측근 등이 관련된 비리 의혹 사건들과 검사들이 소위 접대 받은 라임 사건에 대해선 윤 총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자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지난달 28일 추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환우 검사는 지난달 28일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맞대응했다. / ⓒ MBC
이환우 검사는 지난달 28일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맞대응했다. / ⓒ MBC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맞대응했고, 이에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며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항명성 댓글을 잇달아 달았다고 한다. 소위 내부에서의 '키보드 집단항명'이었다. 

이와 관련 강진구 <경향신문> 탐사전문기자는 이환우 검사를 향해, 자신의 취재담을 언급했다. 그가 1년전 취재해 올린 <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독방구금에 가족면회까지 막은 검사>라는 기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환우 검사임을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이환우 검사가 인천지검 강력부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동료검사의 약점(불륜) 노출을 우려해 30대 피의자를 협박죄로 구속한 뒤, 20일간 독방에 수감하고 가족들과 면회나 서신교환까지 전면금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 기자는 “언론보도를 보니 ‘큰형님’을 대신해 추 장관을 상대로 말주먹을 날린 ‘ㄱ검사(이환우)'가 퍽이나 소신 있는 평검사로 미화되는 듯하다”며 “하지만 나로서는 전혀 ㄱ검사의 용기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검찰가족’으로 대표되는 두터운 검찰의 ‘동료애’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르게 될 뿐”이라고 꾸짖었다. 

막강권한을 지닌 검사들이 기소당해 재판에 넘어가는 일은 아주 드물다. 이는 전직 검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많은 검사관련 비리가 있지만 언제든 덮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 ⓒ 광주KBS
막강권한을 지닌 검사들이 기소당해 재판에 넘어가는 일은 아주 드물다. 이는 전직 검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많은 검사관련 비리가 있지만 언제든 덮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 ⓒ 광주KBS

그는 “20일간 가족들과 면회도 차단된 채 독방에 갇힌 어느 피의자가 기자에게 털어놨던 얘기”라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는 정확하게 피의자가 ㄱ검사로부터 받았던 공포와 일치한다”고 적었다. 피의자가 강 기자에게 밝힌 이야기는 이러하다. 

“ㄱ검사(이환우)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려면 몇 년 준비해야 하는지 아냐. 네가 뭔데 그걸 뺏으려 하냐’ ‘내가 보기에 너는 정신병이 있는 듯 하다’ ‘네 속에 악마가 있으니 평생 반성하며 살아라’는 등 온갖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죠.”

"네가 뭔데 그것을 빼앗으려 하느냐"라는 표현을 보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내가 힘들게 공부해서 따낸, 요술방망이이자 절대반지'인 만큼,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연주 변호사는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헌법 시험 볼 때 외워서 쓰는 것이고 진짜 속마음은 이런 것"이라고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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