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서민 이자부담 경감 필요성 등 감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법정최고금리를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갖고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추세,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당정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키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4%p 낮춘 20%로 인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시기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로 하되, 정부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코로나 19의 여파로 시중의 부실률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위험감수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부작용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대출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확대·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와 병행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은 극대화되면서도 대출이용 탈락의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전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정최고금리 연 20%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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