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성무 창원시장 전방위 발품행정 결실 눈앞, 또 하나의 큰 성과 기대
- 법안 개정시 5년간 창원시 균형발전 재원 총 440억원 추가 확보

창원시가 지난 2010년 통합에 따라 그간에 지원받아왔던 재정특례가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보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창원시청)/ⓒ뉴스프리존 DB
창원시가 지난 2010년 통합에 따라 그간에 지원받아왔던 재정특례가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보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창원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지난 2010년 통합에 따라 그간에 지원받아왔던 재정특례가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보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창원시 통합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 개정 시 창원시는 향후 5년간(2021년~2025년) 총 44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교부받게 된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특례로서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한다. 창원시는 재정 인센티브 1,466억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아 균형발전을 위한 150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지원받은 재정 인센티브는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관리된다. 구 마산·진해·창원 지역에 각각 4:4:2의 비율로 도로개설 등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하였으며, 각 구청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었다.

창원시는 통합 후 규모의 경제를 기대했던 지역경제와 인구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지역갈등으로 예상치 못한 통합비용과 균형발전수요 발생으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었다.

개정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나, 그동안 가장 큰 관문이면서 법률안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이번 법안1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위해 그동안 허성무 시장을 필두로 한 창원시 관계 공무원들의 전방위적 노력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반응이다.

당초 박완수 국회의원이 금년 6월 12일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국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소관 부처인 행안부와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허 시장의 지위 고하를 불문한 전방위 건의활동으로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안위의 동의에는 여당은 물론이고 지역구 박완수 의원의 협조가 많은 도움이 됐다.

허 시장은 재정특례 연장을 위해 올해에만 10여 차례 서울과 세종시를 분주하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행안부 장관과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을 비롯한 장·차관 면담은 물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행안위 국회의원을 찾아가 창원시의 재정 인센티브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했다.

또한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도 청와대 행정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무협의 과정에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이 연내 이루어지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도 향후 5년간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창원시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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