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7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창원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시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창원시
창원시는 17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창원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시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창원시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7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창원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시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1억미만의 물건들 중 재건축, 재개발 기대에 따른 가파른 집값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재건축, 재개발 인근을 대상으로 집값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다주택 취득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거짓신고 의심자나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세무서로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집값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 관련법률 위반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처분도 병행한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투입,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관련 홍보리플릿 제작·홍보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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