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적극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창원시
창원시는 적극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창원시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적극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거나 민ㆍ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이 감사나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연하고 능동적인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을 포상하고, 전 직원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편의 증진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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