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번 기각한 윤석열 최측근 윤대진 친형 윤우진 뇌물수수 의혹 영종도 골프장 압수수색

秋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 막론 성역 없다..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 진행"

尹 "명확한 비위사항 드러나지 않은 감찰은 불법감찰" 반발

[정현숙 기자] 소위 소윤이라 불리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날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인천 영종도의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는 19일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있는 S골프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골프 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은 윤 전 서장이 이용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이 골프장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의 카드를 맡겨두고 검사 등 주변인들과 골프를 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6번이나 검찰에 기각당했다. 경찰은 당시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도 골프 접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영장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이 기각했다.

수사 중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돌연 해외로 출국했고, 이듬해 경찰이 태국에서 그를 체포해 강제 송환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 6개월 간의 보강 수사 끝에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에도 '검찰의 봐주기로 의심스러운 사건 종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 무마 의혹이 다시 불거진 건 지난해 7월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 부터다.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가속화 됐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윤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을 때에도 이 사건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방문조사 계획은 대검의 비협조로 조사가 불발됐다.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면조사 무산 직후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비위사항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법무부가 사전 소명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대면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진상확인 차원에서 내용을 물어온다면 ‘서면답변서’를 작성해 협조하겠지만 근거 없는 감찰은 ‘불법감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윤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다음날인 17일 대검에 다시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하고, 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검의 거부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전날 우편으로 방문조사예정서를 윤 총장 앞으로 보냈으나 대검 직원이 이를 직접 들고 와 반송했고, 이날 오전 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다시 타진했으나 사실상 대검이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감찰 대면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항명으로 간주하고 추 장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찰에 불응했다”는 취지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상 윤 총장의 감찰 거부를 항명으로 간주해 엄중히 다스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을 비롯해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된다. 또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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