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무소속 진주시의원들이 19일 오후 2시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 모습./ⓒ정병기 기자
국민의힘·무소속 진주시의원들이 19일 오후 2시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 모습./ⓒ정병기 기자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국민의힘·무소속 진주시의원들이 19일 오후 2시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민단체의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련의 행동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 공무직 채용 의혹을 덮는 공범이라는 주장을 담은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고, 일간지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전단지를 신문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신문구독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안타까운 일이다"고 시민단체들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시의회가 조사하겠다는 경우 역시 전국에서도 없는 일이다" 면서"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규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지자체의 자체 감사(조사), 상급기관의 감사(조사)는 중지됩니다. 검찰수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종적인 조사단계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행정사무조사가 안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었고, 지난 10월에 검찰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 의혹이 있다며 7명을 적시해서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 대부분은 의혹이 있어 고발된 게 아니라 단지 공무원의 자녀가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자녀가 취업하면 그게 고발대상입니까?"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의혹 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채 검찰에 고발해 놓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온갖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건 시민단체 스스로 그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최종적인 조사기관인 검찰의 수사 중인 사안을 시의회가 조사 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나중에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두고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주시 조례를 의결하는 시의회가 지방자치법과 진주시의회 조례 규정사항(조사 또는 감사의 한계)을 부정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에 빠지는 일이며, 아전인수 격이 될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시의원은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볼모로 의사일정에 불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시정을 뒷전으로 미루는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진주시민을 위해 이성을 갖고 차분하게 시의회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며 "시민단체 역시 이성적으로 시정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저희 시의원들은 보다 차분하게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시의회  본회의 권능이 재차 부정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오직 진주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역할을 다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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