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는 결과 초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로 국민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혁, 공정, 민생, 정의 분야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미래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 대표가 발표한 미래입법과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5·18특별법, 4·3특별법 등이다.

특히 이 대표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면서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며 이들 법안도 처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언급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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