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운의 사군첩에 수록된 삼한시대 3대 저수지의 하나인 200년전 의림지 모습. 현재 국민대학교 소장.(사진=뉴스프리존DB)
이방운의 사군첩에 수록된 삼한시대 3대 저수지의 하나인 200년전 의림지 모습. 현재 국민대학교 소장.(사진=뉴스프리존DB)

제천 의림지는 당해 문화재로써 용추폭포 교량 공사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설치한 교량이 맞다.

의림지 중심 500m 내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며 각종 행위 시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용추폭포 교량 직선거리는 24m밖에 되지 않는다.

제천시가 25억이나 투입해 설치한 교량은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문화재청이 왜 승인했느냐가 의문으로 남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와 전화 통화 시 “문화재는 몇 필지, 몇㎡, 바깥쪽 영향을 주는 범위, 역사적 문화환경 등을 심사 평가한 후 각종 공사를 승인한다.” 고 밝혔다.

그런데 제천시에 따르면 승인 신청 기간이 약 1년 걸렸다는데 심사 평가하는 데 1년씩이나 걸리나? 는 질문에 대해 관계자는 즉답을 피했다.

24m 거리 내에 있는 용추폭포 교량설치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라면 심사 평가가 적절했는지? 의문으로 남고 있으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추가 질의응답이 오고 갔으나 비공개 사안이라 생략하겠다.

우리가 살면서 상식이란 단어를 흔히 사용한다. 상식에서 판단하자란 말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한다.

상식에는 추론이 뒤따르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다는 것이 흠이지만 어쨌거나 상식이란 단어는 대중화된 것은 사실이다.

제천시민들 상식선에 일임(一任)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교량을 반추하려는 의도는 없다. 필자는 취재의 한계점이 있어 조사기관이 나머지 역할을 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또한, 의림지 도로 쪽을 보면 석축이 쌓여있는 모습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당시 제천시가 석축 용도로 문경 자연석을 사용하도록 설계했으나 이 부분을 배제하고 귀래 석광산 돌을 사용해 살펴보면 돌 색깔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것은 시공 당시 업자 농간으로 문화재 미화 공사인데 돈에 눈이 멀어 정신 나간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구 환경 일보 재직 시 취재 보도한 후 그 당시 이근덕 감사팀장, 류관우 주무관이 철저히 조사해 설계변경 없이 시공한 부분을 배상하고 이미 시공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준공했다.

그뿐만 아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500m이니까 시민들이 눈여겨보면 금방 식별할 수 있으며 나름 판단도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묻어두고 어쩌다 시민들이 잘못하면 눈알을 굴리며 덤벼든다. 이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때가 오면 조목조목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의림지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난개발을 일삼아 역사적 경승지가 난장판이 돼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문화재는 우리가 보존할 의무가 있고 문화재 보호법이 있는데, 관련법을 피해 난개발을 일삼는다면 의림지 주변 경관은 유적지 지위를 상실해 버리고 경주 보문관광단지 주변과 유사해져 버릴 것이다.

이미 늦었다. 그렇지만 더 이상의 난개발은 시민들 힘으로 막아야 하며 의림지 뚝 아래를 개발해 그곳에 각종 상행위가 성행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의림지는 멀지 않아 수질부터 감당할 수 없는 폐수로 변해버릴 것이고 거듭 밝히지만, 주변 경관은 걷잡을 수 없이 고증이 상실돼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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