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야당 권한 뺏는 건, 무소불위 독재 선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과 관련, "냉정을 되찾아서 국가 수사기관 구조를 변경하고 최고책임자을 임명하는 일에 부동산 3법과 같은 실패가 없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시한을 정해놓고 공수처법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겠다고 엄포를 하는 상황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도 있고 위헌 소송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라며 "거기 있는 조문 하나 하나조차 우리 당 의사가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은 중립적이라고 자신들이 만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이)한번도 시행하기 전에 이제 겨우 한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했는데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에 다름 없다"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중요 수사를 일일이 무리하게 인사권, 수사지휘권, 검찰권을 남용해서 막듯이 공수처가 그런 기구가 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을 야당이 남용했다고 하는데 거부권을 남용한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도 훌륭한 사람을 많이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한 이야기는 안하고 우리가 한 것만을 이야기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도저히 보장할 수 없은 사람을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겁박에 가까운 태도로 거부권을 회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때까지 하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원래 설계했던 점이란 것을 잊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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