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달 개정안 공포 후 준비위원회 구성해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본격 추진

지난 6월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중앙),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왼쪽)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중앙),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왼쪽)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광주광역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를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됐다.

시체육회는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예산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법률안은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를 포함,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 사항은 조례로 정함, ▲지방체육회를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등이다.

시체육회는 그동안 전국시도체육회와 함께 법정 법인화 등 지방체육회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특히 김창준 시체육회장은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장으로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했고, 지난 6월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되며 국회와 지방체육회 간 가교역할도 톡톡히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체육회 운영, 예산 확보 등을 우려하던 지방체육회는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체육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개정법률안이 무사히 통과됐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에서는 문체부와 협의해 시도별 법인 설립에 대한 교육, 표준정관 작성 등 지방체육회 법인 설립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창준 회장은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이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면 체육인들과 지속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지방체육회는 법률 공포 후 30일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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