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대상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시(시장 허태정)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원(1인가구, 광역시기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며 부모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내년 상반기 내 가능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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