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지원받은 차량을 불법에 이용 의혹마져 일어

고창부안축협이 폐기물로 지정된 왕겨를 관계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농가에 납품하는 수익사업을 펼쳐 고창군청으로 부터 고발당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사진=김필수 기자)
고창부안축협이 폐기물로 지정된 왕겨를 관계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농가에 납품하는 수익사업을 펼쳐 고창군청으로 부터 고발당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사진=김필수 기자)

[ 호남=뉴스프리존] 김필수 기자=전북 고창부안축협이 폐기물로 지정된 왕겨를 관계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농가에 납품하는 수익사업을 펼치다 고창군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산부산물이 하루 평균 300㎏ 이상이면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산부산물인 왕겨는 폐기물로 지정돼 배출자와 운반자, 처리자가 모두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올려야 하지만 어느 한 곳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줄도 모르고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방출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특히, 고창부안축협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도 없이 폐기물을 보관하고 무허가로 농가에 납품했으며 수집운반 차량 역시 허가받은 차량도 없이 고창군에서 지원받은 차량을 불법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의혹마저 일고 있다.

또한, 고창군 5개 농협이 공동 출자해 만들어 어느 곳보다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고창군농협 공동사업법인은 RPC를 운영하면서 농산부산물인 왕겨를 배출자 신고 없이 똑같은 무허가 업자인 고창부안축협과 수년간 계약을 맺고 배출하고 있어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고창부안축협 관계자는 “군청이나 관계기관에서 설명 듣거나 공문 등 어떠한 행정지시도 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 수집운반을 위탁 주고 있어서 농가를 위해 손해 보고하는 일이다”고 해명했다.

고창군농협 공동사업법인 관계자 역시 “몰랐다. 군에서 알려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하지만 <뉴스프리존>취재에 응한 다른 업자는 “말이 안 되는 애기다. 많은 양을 확보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단가를 다르게 받으면서 적자를 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에 대해 고창군청 생태환경과 관계자는 <뉴스프리존>의 취재가 시작되자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모두 불법이다. 허가를 득해야 하고 올바로 시스템에 올려야 하며 운반 차량 역시 등록해야 운반할 수 있다, 현장 점검하고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즉시 현장 점검을 통해 배출자는 행정명령을 하고 폐기물 처리업 등을 위반한 고창부안축협은 경찰에 고발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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