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시장, 다툼으로 정치적 이익 보는 이는 누구? 결과 이목 집중
조광한 시장,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상하관계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 이뤄져야

[남양주시=뉴스프리존]이건구 기자=경기도가 현재 진행 중인 ‘남양주시 특별감사’를 두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특별감사의 공정과 불공정에 따른 위법을 주장하며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이 시청 소나무실 입구 복도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 엄태호 사무국장과 함께 피켓을 들고 경기도 특별감사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건구기자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이 시청 소나무실 입구 복도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 엄태호 사무국장과 함께 피켓을 들고 경기도 특별감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건구기자

먼저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소나무실 앞 복도와 오후 경기도북부청사 잔디광장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며, 감사를 통해 밝혀진 부정부패와 불법비리에 대해서도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경기도 감사의 ▲절차의 위법성 ▲일부 감사 내용의 적법성 ▲감사담당자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언 등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고 회견의 이유를 밝혔다.

조 시장은 감사절차의 위법성에 관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 171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 담당자들이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은 하위직 공무원을 불러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한 것은 감사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제 갓 임용된 9급 공무원에게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구시대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고 이를 빌미로 하위직 공무원을 겁박했다는 것은 명백히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한 발언으로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기초단체장인 나의 행정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각종 루머를 퍼트리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감수하고 참을 수 있지만, 힘없는 직원들을 겁박하고 남양주시민의 권익과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남양주시장으로서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 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위에 언급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도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시장은 이날 기자 질문시간을 통해 “도의 특별감사가 지난해에는 3회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11회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경기도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다툼이 시작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무려 9번에 걸친 특별감사가 이뤄진 점에 주목해 줄 것”을 강조했다.

관련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더 이상 정치적 의도로 상하관계에 의해 복종을 강요하는 관계가 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는 이제는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 후 갈등 해소를 위한 도지사와의 개별면담에도 적극 응할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조 시장은 “민선7기를 시작한 이후 남양주시장이기 이전에 자존감을 갖춘 한 인간으로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난 30여 년간의 정치철학과 소신을 바탕으로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한 무한 책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양주시청 기자회견에 이어 경기도북부청사 잔디광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건구기자
남양주시청 기자회견에 이어 경기도북부청사 잔디광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건구기자

앞서 경기도는 23일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 남양주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발표를 통해 경기도 특별조사에 반발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는 언론보도, 민원 등에 의해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사전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서류·장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출석·답변 등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감사관은 이날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시가 제기한 절차상 위법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이미 법령에 따라 시에 사전 통보한 내용”이라며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 서류·장부 및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이디, 댓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법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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