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내년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따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함안군
함안군은 내년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따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함안군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함안군은 내년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따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번 제도는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본인의 주거급여로 최대 16만3천원(1인 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자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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