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고 도주우려도 없어”
경찰 “본인 차량에 사람 치인 것 알고도 도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김형태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뺑소니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검찰에서 A씨(50)를 상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을 반영했다.

그 외 사건의 경과, 피의자의 주장, 확보된 증거의 내용, 피의자 주거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의자가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사람이 치인 것을 알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주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서 A씨가 운전 도중 길 가던 행인 B씨를 차로 친 후 달아났고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숨진 사고다.  

검찰은 경찰 수사보고서 검토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재신청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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