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계곡 복원'부터 '권한쟁의 심판'까지...갈등해소 절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남양주시 홈페이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남양주시 홈페이지

[경기=뉴스프리존] 고상규 / 김태훈 기자=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의 특별감사에 반발해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남양주시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감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강경대응을 선포하고 나선 것인데 이러한 데에는 "또다른 감정도 숨겨져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온다.

- 이슈, 떠오른 지방자치법 제171조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언론보도, 제보자료 등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는 반박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감사 실시 이전에 위반되는 사항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감사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이유다. 또 남양주시에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청정계곡 복원부터 시작됐던 불씨 

사실상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은 지난 여름 '청정계곡 복원'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주시는 2018년 조광한 시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청학리와 은항아리·묘적사계곡과 구운천 등 주요 계곡·하천에 대한 불법시설·구조물 철거작업에 착수해 지난해 7월 마무리 시민들에게 개방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해 8월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시·군 계곡 전수조사 및 관련 특별 TF를 구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불법하천 무단점령과 전쟁'을 선포하며 도 전체 각 시·군 하천불법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수십년 째 방치된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을 없애는 성과를 기록했다.

실제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 여론사에서도 특사경 활동 가운데 계곡·하천 등 불법점용 단속이 성과가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히며, 안전한 도민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는 도민 87%의 긍정여론을 받았다. 

결국, 한 곳의 지자체에서만 시작됐던 불법하천 정비를 이 지사는 경기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도 각 지역에 있는 하천을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줬다는 평가다. 

당시 일각에서는 "한 지역에만 머물 수 있는 정책을 도 전체로 확대시켜 모든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점은 민선 7기 최대의 성과로 기록 될 것"이라는 평도 이어졌다.  

- 계속되는 갈등, 주민들은 한숨  

그러나 남양주시는 이 지사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천불법정비 사업을 진행한 것은 환영하지만, 원조는 자신이라며 심기가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조 시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이 지사 간 '지역화폐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서 "지역화폐는 애물단지"라고 이 지사에 반기를 들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갈등은 더욱 불거지는 모양새다.

시민들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조바심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자칫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우려는 커지는 상황이다.

한 시민은 "청정계곡을 누가 시작했든, 결국은 모두에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쓸데없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다.

- 보다못한 국회의원들 나서다 

최근 남양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조 시장에게 경기도 감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조응천(남양주갑),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지난 25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남양주시에서는 채용비리,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사건과 관련해 검찰 및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경기도의 행정감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고 성실히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남양주시가 조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억울하고 부당한 점이 있으면 감사 진행 과정에서 소명하는 등 제도와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적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조 시장과 남양주시의 위법행위 고발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어야 한다"며 "남양주시와 조 시장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남양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남양주 시정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여기에 국회의원들까지 나선 상황에서, 그 이상 더욱 심화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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