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무와 작동 유.무 등 세심한 점검 필요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목포소방서 남정열 서장은 28일 기고문을 통해 겨울철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무와 작동 유.무 등에 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고] 주택용 소방시설,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목포소방서장 소방정 남정열
목포소방서장 소방정 남정열

유비무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림에 있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걱정이 없다.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준비는 ‘안전’에 대한 준비이다.

최근 홍보담당자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소방당국의 중요한 홍보사항 중 하나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 진행 중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용어를 생소해 하고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있었다고한다. 안전불감증, 이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생각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화기와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건전지로 음향장치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아울러 뜻하는 용어이며,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각각 1개씩 의무 설치해야한다.

지난 1일 기준 전국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체 3만1744건의 화재 중 8308건(26.1%)이 주거시설(공동·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전체 사상자 1828명 중 800(43.7%)은 주거시설 화재에서 나왔다. 이는 주택 화재의 발생건수는 전체 화재의 1/4이나 주택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총 사상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이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인명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며, 동시에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불러일으킨다. 그 대책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 내 설치할 경우 취침 시 발생하는 화재의 신속 대처가 가능하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96%에 이른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가 시행된 이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6%감소했다는 통계도 있는 것처럼 그 효과는 입증됐다.

현재 소방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치의무화가 된 2017년 이후 연평균 약 8%포인트씩 상승하다가 작년 기준 전국 설치율은 56%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올 한해에도 목포소방서는 자체예산 및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4,500세대의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 및 설치를 진행 중이며, 관내 주택에 방문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설치실태 조사에 나설뿐 아니라 지속적인 다방면 홍보를 놓치지 않고 있다.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늘 해오던 것처럼 소방은 겨울철 화재예방에 힘쓰며 안전을 위한 홍보사항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부합하여 국민 모두가 자신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주시길 당부하며, 주택용소방시설이라는 용어를 기억할 뿐 아니라 모든 주택에 설치 될 수 있게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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