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바견/블로그

[뉴스프리존,용인=김종용 기자]20대 여성이 사진작가가 기르는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13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A 씨(27·여)는 유명 사진작가 B 씨를 상대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A 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스튜디오 주인 B 씨가 키우는 시바견에 얼굴을 물렸다.

A씨의 주장은 테라스에 묶여 있던 시바견의 머리를 만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스튜디오 측에서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등의 경고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9일 개 주인인 사진작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A 씨는 “지인의 웨딩촬영이 있어 머리 손질 등을 도와주기 위해 스튜디오를 찾았고, 스튜디오에 딸려 있는 테라스에 시바견이 목줄에 묶여 있었다”며 “목줄은 개가 테라스를 누빌만큼 길었고, ‘개를 조심하라’는 등의 경고문도 없었으며 현장에 있던 직원들로부터도 주의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스튜디오 직원과 시바견 얼굴을 찌그러뜨리는 놀이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개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시바견에 얼굴을 물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의 신고로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돼 코 11바늘, 입술 2바늘을 꿰매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반면, 견주 B씨와 당시 스튜디오에 있던 직원은 “개는 촬영장소와 상관 없는 장소에 묶여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수차례에 걸쳐 ‘만지면 물린다’고 경고를 줬다”고 주장하며 “A씨가 개의 주둥이와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얼굴을 물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개가 묶여 있던 테라스에도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확인 후 영상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개를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목줄에 묶여 있던 상황인 만큼 견주의 과실치상 혐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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